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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동부 | 개인의뢰 노동에 대한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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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wqlrmgi5135 작성일16-06-29 10:12 조회1,6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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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가 아는 분의 소개로 근처에 있는 어떤 건물의 문짝 3짝 교체와 창문10짝,창문틀 페인트칠을 새로하는 작업을 의뢰받아 6월 15일 경 하루동안 일을 하여 처리를 다하였으나 실질 의뢰인인 건물주는 방바닥에 페인트가 튀었고 방문 한개의 문고리가 고장이라는 이유로 입금을 미루었고 아버지께서는 차후에 재방문하여 페인트를 닦아내고 방문고리를 처리해주었으나 그 이후 전화통화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법대로 하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은 이후 전화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청을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았으나 건물주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민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때 민사진행은 어떻게 시작하여야 하며 이런 개인간 노동의 의뢰시에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노동청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게 사실인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저희 아버지처럼 개인의 의뢰를 받아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가 한둘이 아닐텐데 노동청이 이런 이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제 생각에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추가. 저희 아버지는 40년 동안 목공소를 운영하셨다가 몇년 전 목공소운영을 접으시고 목재를 거래하던 목재소의 의뢰를 받아 문짝수리등을 하시는 분입니다. 특정 사업체의 소속이 아닌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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