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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이주민 인권보장 인력정책 마련해야”(불교신문 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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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작성일15-01-18 16:37 조회1,8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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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4대 종단 이주ㆍ인권협의회가 주최한 이주노동 제도의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재산 서울 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이 발표하는 모습.

마주협 등 4대 종단

이주ㆍ인권협 토론회

“현행 고용허가제는 고용주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고 이주노동자는 허울뿐인 노동자 신분으로 사업장 선택권과 이동권이 제한돼 있다.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자로서 권리가 보장되는 제도로 새로운 외국 인력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재산 서울 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주노동 제도의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토론회는 장하나 국회의원실과 4대 종단 이주ㆍ인권협의회가 주최한 것으로, 현행 고용허가제가 갖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산 소장은 ‘고용허가제 10년 한계, 새로운 이주노동 정책 마련해야’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선택권 제한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농축산업 종사 이주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적용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등 고용허가제가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재산 소장은 “고용허가제가 올해로 10년이 되었지만 노동현장에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와 임금 체불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미등록 체류자 역시 20여만 명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주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4대 종단 이주ㆍ인권협의회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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