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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아시아밝음공동체, 이주민 위한 법률·의료상담 실시(불교신문 1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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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작성일11-10-03 23:12 조회2,3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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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28일 광주 무각사 불교대학 강의실에서 아시아밝음공동체와 한국국가법학회의 주관으로 가진 법률 및 의료상담 모습.
“한국사람과 똑같이 일하는데 한국 동료는 밀린 월급을 받았지만 나는 아직도 못받았어요.”

지난 8월28일 광주 무각사 불교대학 강의실.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 필리핀,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캄보디아 등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의 하소연이 뜨겁다.

이 자리는 아시아밝음공동체(대표 도제스님)와 한국국가법학회의 주관으로 열린 ‘광주지역 이주민을 위한 법률 및 의료상담회’. 아시아밝음공동체는 인권침해나 차별로 고통을 받거나 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을 돕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률상담의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법률상담과 함께 의료상담도 마련됐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 이주노동자가 겪는 인권침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법률상담은 김충묵 한국국가법학회장과 김상용 광주출입국사무소 총무실장, 이철환 전남대 교수를 비롯해 광주 및 전남.북 법학 전공교수 등 8명이 맡았다. 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통역요원도 참여했다.

3년 전 베트남에서 온 A(36세)씨는 상담자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야근과 휴일 근무도 마다하지 않고 일한 공장에서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 지금은 관절염이 심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어 생계가 막막한 지경이라고 했다.

이날 상담을 받으러 온 이주민들의 법률상담 내용은 체류자격 및 귀화조건에서부터 국민건강보험, 자녀교육, 임금체불, 비자 연장, 폭력, 이혼문제 등 다양했다. 상담을 마친 참가자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자신을 상담한 교수에게 서툰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며 연신 고마움을 표시했다.

법률상담을 맡은 상담자들은 “이주 노동자들과 업체간에 체결한 계약서에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말과 글이 서툰 이주노동자들이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여전하다”고 입을 모았다.

같은 시간 강의실 한 켠에 마련된 이동 진료실. 이곳에는 타국생활에서 얻은 질병을 문의하기 위해 모여든 이주 노동자들로 가득했다. 이날 의료상담은 지역 안과와 가정의학과를 비롯해 전남대 치과 전문수련의들이 바쁜 일정을 쪼개 봉사에 참여했다.

의료분야는 안과, 내과, 치과 등 3과에 걸쳐 진행됐다. 의료상담 내용도 각양각색이었지만 대다수가 힘든 노동으로 관절에 무리가 왔거나 허리통증, 위장장애 등을 호소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시력 검사를 마친 미얀마 출신의 B씨(37세)가 검사결과 시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말에 표정이 어두워 졌다. 하지만 잠시 후 꾸준히 치료하면 어느 정도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상담자의 말에 금세 기분이 좋아졌다.

아시아밝음공동체 관계자는 “이주민들이 가족초청, 국적취득 방법 등에 대해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상담회는 법률정보도 얻고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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