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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외국인행자교육원 입교 ‘의무’…종령 개정 공포(불교신문 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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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선정화 작성일11-06-26 19:02 조회2,4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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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6일과 13일 종무회의를 잇따라 개최하고 ‘행자교육 운영에 관한 령’과 ‘해외특별교구법 시행령’을 심의, 공포했다.

개정된 ‘행자교육 운영에 관한 령’에 따르면 외국인이 행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한국 불교와 문화, 역사에 대한 교육과 대중생활, 한국어 습득 등을 위해 ‘외국인행자교육원’에 입교해야만 한다. 또한 교구본사별로 시행하던 ‘수계예비교육’ 관련 규정을 삭제해 관련 제도를 없앴다.

제정된 ‘해외특별교구법 시행령’은 해외특별교구의 설립과 관할범위, 해외사찰 등록, 해외사찰 등록승인, 등록사찰 권리와 의무, 해외특별교구장 선거, 해외파견승의 자격과 기준, 재적승의 권리와 의무, 해외특별교구의 보고의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해외특별교구장 선출은 해당국가 또는 지역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고유의 방식으로 하되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우편투표’와 ‘온라인투표’ 등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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