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해외특별교구법 시행령 입법예고(불교신문 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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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작성일11-05-16 17:32 조회2,769회 댓글0건페이지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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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포교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해외특별교구법’이 지난 3월 제정된데 이어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방안을 담은 ‘해외특별교구법 시행령’이 지난 4월26일 입법예고됐다.
전문 15조, 부칙 2조로 구성된 ‘해외특별교구법 시행령안’은 해외특별교구의 설립과 관할범위, 해외사찰 등록, 해외사찰 등록승인, 등록사찰 권리와 의무, 해외특별교구장 선거, 해외파견승의 자격과 기준, 재적승의 권리와 의무, 해외특별교구의 보고의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안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를 통해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5월16일까지 총무원 총무부로 서면 또는 이메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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