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승려복지법ㆍ해외특별교구법 제정...불교신문 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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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작성일11-03-14 15:09 조회2,712회 댓글0건페이지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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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중앙종회 임시회가 지난 10일 승려복지법 등 6개 종법을 제개정하고 각종 종정기관 위원을 선출한 뒤 폐회했다. 지난 8일 개원 후 ‘불기2554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특별분담사찰 결산검사’를 위해 휴회했던 중앙종회는 지난 10일 속개해 ‘승려복지법’과 ‘해외특별교구법’을 제정하고 ‘총무원법’과 ‘교육법’ ‘종무원법’ ‘법계법’ 등을 개정했다.
새롭게 제정된 종법인 ‘승려복지법’은 중앙종무기관과 본말사 소임자를 제외한 ‘65세 이상’의 스님에게 수행연금과 보건·의료보장, 주거 및 수행보장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출가수행자가 노후 걱정 없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또한 승려노후복지 전담기구로 ‘승려복지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지만 재정문제로 인해 수행연금 지급 시기를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한국불교 세계화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고 해외사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특별교구법’도 제정됐다. 해외특별교구는 관할 범주 내 10개 이상의 사찰과 20명 이상의 스님으로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며, 필요시 총무원 종무회의를 통해 단일 사찰도 해외특별교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육법’도 개정돼 15세 이상인 자도 행자교육원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그동안 행자교육원을 수학하기 위해서는 고졸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 요건과 연령 15세 이상 50세 이하의 연령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했다. 하지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는 대다수가 고등학교 재학생인 만큼 학력 요건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기로 결의했다.
또한 소속 교구본사가 아니더라도 지역적인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관할교구로 활동하는데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한 ‘종무원법’과 종단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부서간 업무를 조정하는 ‘총무원법’, 법계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법계법’ 등도 개정됐다.
하지만 중앙종무기관과 사찰 또는 스님이 설립한 법인에 대한 지원과 관리 방안을 규정한 ‘법인법’ 제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차기 종회로 이월했다. 또한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교역직종무원과 호계위원, 법규위원, 선거관리위원, 교구본사 주지 등이 각급 선거 후보자로 입후보할 경우 선거일 공고 후 3일 이내에 그 직을 사직하도록 규정한 ‘종무원법 개정안’은 말사 주지 포함 여부에 대한 논란 끝에 폐기하기로 결의했다.
종법 제개정에 이은 종무보고와 종책질의를 통해 중앙종무기관의 종무에 대한 경책과 조언도 이어졌다. 특히 승려분한신고 대상자 1만4051명 가운데 2564명에 달하는 승려분한신고 미신고 스님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라는 경책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주무부서장인 총무원 총무부장 영담스님은 “2년내에 특별분한신고를 통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는 만큼 빠른시일내에 특별분한신고를 통해 구제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더불어 원로의원 후보자로 정관스님과 혜산스님, 인환스님을 추천하고 원로의원 종하스님의 대종사 특별전형 심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이어 법규위원에 몽산스님과 종성스님, 법의스님, 현봉스님을 선출하는 등 각 종정기관 위원을 선출했다. 또한 재심호계위원에 보원스님, 초심호계위원에 효웅스님, 소청심사위원에 법준스님, 종립학교관리위원에 혜오스님, 인사심의를위한특별위원에 종호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입법미비되거나 종헌종법의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했다. 종헌종법제개정특위는 법안스님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위원으로 만당 월공 주경 심우 정범 덕문 지현 범해 진화 상덕스님 등이 선출됐다. 종헌종법제개정특위는 △종헌 개정에 대한 연구검토를 통한 개정안 마련 △종단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안 마련 △중앙종회 운영에 대한 개정안 마련 △승려법, 사찰법, 법인법, 징계법 등 제종법에 대한 연구검토 및 제개정안 마련 등을 내용으로 15대 중앙종회 전반기동안 활동한다.
이와함께 중앙종회 재무분과위원회에 ‘흥천사문제정상화를위한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내용은 중앙종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결의했다.
중앙종회는 중앙종무기관을 중심으로 범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성과 쇄신을 위한 결사’에 대한 동참 결의문을 채택했다.
중앙종회는 지난 10일 오후 9시50분 폐회함으로써 3일간의 186회 임시회를 마쳤다.
한편 신임 원로의원 후보자로 추천된 정관스님은 동산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뒤 1954년 고암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57년 월하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학교법인 금정학원 이사장과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장, 사단법인 불국토 대표이사, 제14교구본사 범어사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부산 영주암 회주 소임을 맡고 있다.
혜산스님은 운기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뒤 1960년 석농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6년 운기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약수사와 사자암,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용화사 주지와 선운사승가대학 운영위원 소임을 맡고 있다.
효선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인환스님은 1953년 석암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56년 혜운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한 뒤 일본 동경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인환스님은 동국대 불교대학장을 거쳐 현재 동국대 명예교수와 조계종 법계위원 소임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인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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