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해외포교 나서기 위해 교육시스템 마련 절실”...불교신문 1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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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작성일11-03-07 10:05 조회2,752회 댓글0건페이지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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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별교구 설립 토론회’ 열려 |
“해외특별교구법은 해외사찰을 감독하기 보다 해외사찰을 활성화해 불조의 혜명을 잇고 불사를 돕겠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조계종 국제불교학교 학감 자우스님은 지난 2월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해외특별교구설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해외특별교구 설립 추진에 따른 준비사항을 확인하고, 해외특별교구법령 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실제 적용이 가능한 법령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우스님은 이같은 법령이 한국불교 세계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는 동의하면서도 조항에 지원과 협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자우스님은 “해외포교를 경험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 한국불교 스님과 불자들은 해외에서 너무 방치되고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권리에 대한 내용은 미미하고 의무만이 있다면 등록하는 사찰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종단 차원에서 검증된 스님을 파견하고 해외 포교에 관심 있어 하는 스님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교육하는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전 아르헨티나 고려사 주지 길상스님도 “해외포교는 스님들의 개인 역량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며 “스님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해외특별교구 설립 특보 종민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일관스님, 전 멕시코반야보리사 주지 법능스님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홍다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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