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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해외특별교구법 제정안 입법예고 ...불교신문 1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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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작성일10-05-19 13:21 조회2,8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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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 국제화 일환 … 지역ㆍ국가별로 사무소 설치

총무원이 종단 차원의 해외포교와 한국불교 국제화를 위해 해외특별교구를 준비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14일 ‘해외특별교구법(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문 26조, 부칙 2조로 된 해외특별교구법 제정안에는 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해외포교방안이 제시돼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해외교구 본사는 총무원 총무부에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지역별ㆍ국가별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교구의 명칭은 ‘대한불교조계종 해외특별교구’로 했다.

사무소는 법인 설립을 원칙으로 하며, 우선 미국 동부지역ㆍ남미지역, 미국 서부지역, 유럽지역, 오세아니아 지역, 아시아지역을 둘 예정이다. 지역별 사무소는 해당지역ㆍ국가의 사찰지원 및 관리, 거주승 지원및 관리, 포교지원, 결계포살 및 주지 연수 주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해외교구 사찰의 명칭은 ‘대한불교조계종 ○○국(국가이름) ○○사’로 하도록 했으며, 국내 사찰등록 절차에 준하도록 했다. 세부적인 사항은 종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등록을 완료한 사찰은 해외교구 말사가 된다.

해외교구 재적승은 종단 등록 사찰의 주지, 5년 이상 해외 사찰에 상주하는 거주승, 종단 파견 승려, 기타 종령이 정하는 승려로 구성하게 된다. 해외교구 종무를 총괄하는 본사는 총무부에 설치하며, 총무부장이 해외교구본사 주지를 겸직하도록 했다. 해외교구 본사주지는 해외교구의 대표자로 종무를 통리(統理)하며, 종무회의 의장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해외교구의 최고 심의 의결기구로 20인 이내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했다. 상임위원회는 총무원 총무부장, 기획실장, 사회부장, 교육원 교육부장, 포교원 포교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지역별ㆍ국가별 사무소장을 포함해 해외교구 본사주지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게 된다. 당연직을 제외한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종단 차원에서 특정 지역ㆍ국가에 스님을 공식적으로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포교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총무원에서 파견한 스님을 ‘해외 파견승’이라 규정하고, 주재 기간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며, 사미ㆍ사미니의 경우 해외포교 4년 경력자는 4급 승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총무원은 해외특별교구법 제정의 입법취지에 대해 “현재 조계종 스님들이 해외에 건립해 운영 중인 사찰이 140여개로 파악되고 있지만, 종단 등록을 마친 사찰은 35곳에 그치고 있다”면서 “한국불교 세계화, 해외사찰 활성화, 국제포교 인력 양성이라는 목적 수행을 위해 해외특별교구를 설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총무원은 해외특별교구법 제정안의 입법예고에 이어 교구 설치가 이뤄질 경우 △미등록 해외사찰의 종단 등록 유도 및 등록 사찰의 관리 △해외 거주승의 승가 위의 확립 △사찰의 재정적 분쟁에 대한 해결책 마련 △지역 사찰간 화합 도모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해외특별교구법 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2010년 7월11일까지 총무원 총무부로 하면 된다.

이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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