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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제7탄 ‘11대 핵심과제’를 말한다 중에서 규제법령 보완…‘문화유산보호법’ 제정...불교신문 10.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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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작성일10-02-25 15:06 조회2,9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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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담스님 / 총무원 기획실장

지난해 7월2일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사찰 경내지를 자연공원(국립, 도립, 군립)에서 해제하기 위한 조계종 전국본말사주지결의대회’가 거행됐다. 이날 참석한 2000여 명의 스님들은 종단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연공원제도의 문제점을 성토하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 취임 이후 출범한 제33대 집행부 역시 사찰의 자주권과 관리권을 회복하려는 의지가 단호하다.
 
 
국립공원과 문화재구역입장료 제도 개선 
 
 
자연공원법을 비롯한 건축법,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등 각종 규제법령을 없애거나 완화하고, ‘문화유산보호법(가칭)’을 제정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재구역입장료에 관해서도 국민과 정부, 불교계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1967년 현행 자연공원법의 모태인 공원법이 제정됐다. ‘황폐해가는 산림을 보호육성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는 그럴 듯하다. 하지만 실상은 막대한 넓이의 사유지를 국가가 강제로 공원으로 지정해 몰아넣는 일이었다. 수용대상 가운데에는 수려한 산림과 경관을 보유한 천년고찰이 다수 포함됐다. 불교계는 수행자들의 성스러운 도량을 세속적인 유원지로 전락시키는 위헌적 처사라며 반발했지만, 당시 유신독재정권은 그에 아랑곳없이 제도를 밀어붙였다. 결국 공원구역 내 사찰들은 건물의 신축 개축 증축은 물론 광물 채굴, 토질 개간, 형질 변경까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공원정책 전면 재검토
 
지속가능한 대안 절실
 
행정부처 긴밀한 협의
 
국가문화경쟁력 높여야
 
 
공원의 핵심인 국립공원구역 안에는 334곳의 사찰이 있으며 이 가운데 전통사찰은 88곳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발표한 공원 내 사찰 소유토지 현황을 살펴보면 가야산국립공원 내 해인사 39%, 오대산국립공원 내 월정사 19.2%, 계룡산국립공원 내 동학사 갑사 신원사 등 15.7%, 설악산국립공원 내 신흥사 10.2%, 속리산국립공원 내 법주사 11.9%, 지리산국립공원 내 쌍계사 화엄사 천은사 8.6% 등이다. 전체적으로 사유지 가운데 사찰 소유지는 8.8%로 면적으로 따지면 341.643㎢다. 무려 1억 평으로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해당한다.
 
불교계는 공익이란 명분 때문에 천문학적 액수로 환산되는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고 있다. 그러나 보상은 커녕 정당한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형편이란 게 종단의 불만이다. 오래된 화장실을 새로 바꾸는 일조차 불법건축행위로 간주돼 처벌받는다. 무엇보다 자연공원법 말고도 도시공원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등 온갖 규제법령이 거미줄처럼 옭아매고 있다. 그야말로 걸면 걸리는 식이다. ‘풀 한 포기조차 마음대로 옮겨 심을 수 없다’는 푸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울창한 삼림과 귀중한 불교문화재를 함께 갖고 있는 전통사찰은 문화종교지역과 자연생태지역의 특성을 동시에 지닌다. 모호한 정체성으로 인해 벌어지는 문제가 이른바 ‘문화재관람료’ 징수의 적법성을 놓고 벌이는 사찰과 등산객 간 시비다. 상당수의 등산객들이 불교문화재가 있는 사찰의 경내지를 지나면서도 ‘우리는 산행만 할 뿐이지 문화재나 사찰엔 관심이 없다’고 강변한다. 게다가 상당수의 사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관광지로 변질되면서 탐방객이 급증해 자연환경 및 수행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이다. 총무원 기획실장 원담스님은 “기존의 국립공원 정책이 자연 생태계 보전에만 치중돼 불교문화유산 관리는 뒷전으로 밀려 왔다”며 “공원제도에 관한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가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말했다. 특히 “법률 일부를 손질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총체적인 고민과 논의로 지속가능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송스님 / 속초 신흥사 주지
 
 
각종 법령에 발목 잡혀
 
꼭 필요한 불사도 못해
 
입장료 정당하게 징수
 
양질의 편의시설 제공
 
 
종단은 현재 문화유산지역보전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향후 국립공원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협의해 전통사찰 경내지를 국립공원 내 ‘역사문화지구’로 묶은 뒤, 자연공원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게 목표다. 이와 함께 환경부 및 국립공원관리공단과의 업무협약 체결, 문화재보수유지비 외에 관리운영비 지원 제도화에도 나선다. 국민들이 ‘문화재관람료’가 아닌 ‘문화재구역입장료’의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는 데에도 역량을 투입한다.
 
물론 불교계가 무분별한 개발을 목적으로 땅을 도로 내달라는 것은 아니다. 조계종은 전통문화의 상징인 사찰을 보호할 수 있는 단일한 법체계를 원하고 있다. 가칭 문화유산보호법 제정에 근거한 제도 신설이다. 난립하고 있는 법률을 하나로 뭉치고 관련 정부부처 역시 통합해야 훨씬 더 효율적인 관리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문화유산보호법을 행정적으로 집행할 문화유산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획실장 원담스님은 “환경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더 나아가 국무총리실과 법제처까지 행정부 각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보장받으면서도 국가의 문화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사찰 소유지가 설악산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제3교구본사 신흥사 주지 우송스님 역시 “공원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공감을 표했다. 우송스님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규제법령으로 인해 반드시 필요한 불사도 제한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는 사찰에만 피해가 아니라 불교문화를 향유해야 할 국민들에게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템플스테이를 비롯해 참배객들을 위한 신행프로그램을 활성화하려면 공간 확충이 필수적인데, 법령에 발목이 잡혀 대규모의 불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재구역입장료 또한 국민들에게 사실대로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당당하게 징수하는 대신 탐방객들에게 양질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투명하게 운용한다면 국민과 종단 모두에게 이익이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우송스님은 “교구의 힘이 미약해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내기가 어렵다”며 “종단 차원에서 중지를 모아 추진한다면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장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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