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단속 중단하라” (불교신문 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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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여여심 작성일16-04-08 13:42 조회2,021회 댓글0건페이지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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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단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스님)은 오늘(4월6일) 발표한 성명에서 “그동안 정부의 무리한 단속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창에서 떨어서 사망하거나 팔다리가 다치는 등 반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처우를 받아왔다”며 “이주노동자에게 차별과 모욕, 절망과 공포를 주는 반인간적인 단속은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3월 법무부가 국내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하면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입국금지 제한을 풀어주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불법 체류자가 적발되면 5년 동안 입국을 금지하고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사람은 형사입건을 하겠다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회노동위는 “이 같은 정부의 발표는 2018년까지 연평균 5000여명을 대대적으로 강제추방하겠다는 방침이나 마찬가지”라며 “주거시설 급습, 심야단속, 차량 감금, 폭력적인 수갑 채우기, 미란다 원칙 미고지 등 민주적이고 인권적 절차를 무시해온 정부가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들은 체류비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격적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정부는 이들을 단속 추방할 것이 아니하 한국 경제의 한 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사회노동위 성명 전문.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단속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난 3월 27일 법무부는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입국금지 면제’ 보도자료를 통해, 4월부터 9월까지 미등록체류자가 자진출국하면 입국금지 조치를 한시적으로 전면 면제한다면서 한편으론 ‘어느 해보다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추방을 위해 ‘수도권 광역단속팀’과 ‘영남권 광역단속팀’을 가동하고, 정부합동단속을 연간 20주 실시하겠다고 한다. 또한 4월 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외국인정책위원회 회의에서도 국경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3년 내 미등록이주노동자를 10% 미만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2018년까지 연평균 5,000명을 대대적으로 강제단속추방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무리한 단속으로 2010년 12월18일 김해지역에서 도박 현장 단속을 피하다 베트남 노동자 2명이 숨졌으며, 2011년 10월에도 서울 가산동에서 토끼몰이식 단속으로 베트남 노동자가 창에서 떨어져 사망하였다. 이밖에도 2012년 3월, 2012년 8월, 2012년 11월 강원도 동해, 경기 화성, 부산 기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정부의 무리하고 반인권적인 단속과정에서 사망하였다. 단속이 강화된 2003년 이후 30명 이상의 이주노동자가 단속에 의해 직간접으로 사망 했다고 추정되고 있을 정도로 반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단속이 행하여 지고 있는 것이다. 막무가내 강제단속으로 팔다리가 다치고 심각한 부상을 당한 이들은 부지기수다. 단속과정에서 주거시설 급습, 심야단속, 차량 감금, 폭력적인 수갑 채우기, 미란다 원칙 미고지 등 아예 민주적, 인권적 절차는 무시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는 실정이다. 민주주의 국가라고 불리기에 수치스러운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설사 체류비자가 없다 할지라도 그들은 최소한의 인격적 대우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늘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어 사업주가 불리한 이주노동자의 환경을 역이용하여 휴일, 야간 근로 등 무차별 임금 착취를 마음대로 하다가 이탈 신고를 해버리면 이주노동자는 비자를 잃게 되는 것이다. 즉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노동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있는 정부의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 불법 체류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이렇게 반노동자적이고, 반인권적인 고용허가제를 개선하거나 폐기 할 방침은 가지지 않고 정부 스스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고 나서 단속을 하겠다고 나서니 적반하장도 정도가 심하다. 그리고 국경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감축하겠다고 하는데 이주노동자를 유럽 난민 취급처럼 하는 것 같아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주 노동자를 단속 추방 할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를 한국경제의 한 축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온갖 힘들고 위험한 일, 일손이 없는 농촌에서 이주 노동자가 그 어려운 일들을 다 감당 하고 있다. 그들이 한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가져가고 있다는 증거나 통계는 없으며 오히려 필요한 노동자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사실을 볼 때 그들은 잘 못된 고용허가제로 인한 단속의 대상이 아니라 이 나라의 한 축이고 고마운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정부는 해마다 반복되는 획일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방침을 철회하여야 한다. 행사하듯 실적 올리듯 비추어지고 있는 단속을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이 땅에서 이주노동자가 필요하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대상으로 이주노동정책을 대전환하여야 한다. 이주노동자에게 차별과 모욕과 절망, 공포를 주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간적인 단속은 멈추어야 한다. 2016년 4월 6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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