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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집중취재 2 - 조계종 해외포교당 관리 실태...법보신문 08.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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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작성일08-11-10 22:15 조회2,1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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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창건주 도안 스님의 입적 이후 재산권을 놓고 종단과 신도회 간의 갈들이 이어지고 있는 LA관음사.


조계종이 해외포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서 해외포교당에 대한 관리 문제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포교당의 경우 현지의 법과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해 국내와 다른 형태로 관리해야 하지만 종단은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최근 조계종은 지난 2006년 창건주 도안 스님이 입적하면서 공석이 된 LA 관음사 주지 선임문제를 두고 신도회 측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계종 총무원에 따르면 최근 종단은 도안 스님이 입적한 이후 LA 관음사가 종단에 등록된 사찰인 만큼 재산관리인으로 종단 소속 모 스님을 현지로 파견했다. 그러나 LA 관음사 신도회는 “조계종의 일방적인 결정을 따를 수 없다”며 이를 거부 “신도회 자체적으로 사찰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조계종은 총무원 관계자를 현지로 급파, 신도회를 설득하려 했지만 신도회 측은 “주지 선임은 현지 종교법인법에 따라 법인이사회에서 결정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계종은 최대한 신도회 측을 설득해 종단의 사찰관리감독권을 인정받겠다는 방침이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악의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LA 관음사가 미국에 있는 만큼 현지 종교법인법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자칫 ‘조계종의 종지종풍을 계승해 미국에 한국불교의 전통을 전수하겠다’는 도안 스님의 원력으로 설립된 LA 관음사가 채 40년도 안 돼 조계종의 간판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종단이 해외포교에 대한 지원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채 10년도 안 돼 해외포교를 접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2005년 개원한 미국 캘리포니아 전등사의 경우 주택을 임대, 지역 교민을 대상으로 포교를 진행했다. 그러나 임대료에 대한 부담과 지역 주민의 반발로 해외포교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마땅한 신도 교재조차 없어 법회를 보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멕시코 지역의 유일한 조계종 사찰인 반야보리사의 경우도 사찰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임대료에 대한 부담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있는 것으로 전해져 종단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포교를 하던 종단의 한 중진 스님은 최근 10여 년 간 운영하던 포교당을 접고 돌연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스님 역시 재정적인 부담을 견디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주 또는 유럽의 경우와 달리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자국민의 종교 활동은 인정하지만, 외국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엄격한 통제가 진행된다. 이런 까닭에 잘못 현지 포교에 나섰다가 법적인 제재를 겪어 국외 추방을 당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일도 드물지 않다.

특히 외국 종교인들의 중국 내 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내 외국인 종교 활동 관리규정과 실시세칙’에 의해 철저히 규제돼 외국 종교인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법회 등 일상적인 종교집회는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의 한국스님들이 중국으로 진출해 포교당과 사찰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 따라서 중국내에서 포교활동을 펼치는 스님들의 상당수가 중국 정부 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해외포교에 대한 종단 차원의 무관심이 이어지는 사이 한국불교의 세계화라는 원력으로 해외포교에 나섰던 해외 포교당 주지 스님들의 시름은 날로 커지고 있다.
 
권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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