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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집중취재 5 - 해외교구-국제부 신설…포교 시스템 구축 필요...법보신문 08.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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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작성일08-11-10 22:39 조회2,0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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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교 교재 발간-재정지원도 선결과제

교계의 해외 교류와 진출이 늘어나면서 부작용도 적지 않게 발생하자 해외포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 소속의 스님이 외국에 포교당이나 사찰 등을 창건했을 경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행정기반이 종단 내에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다.

해외교구 창설이나 총무원 내에 국제부 등을 설립하라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또 종헌종법 안에 종단 소속 스님들의 해외 포교 활동에 대한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각국의 현실에 맞춰 현지 포교당이나 사찰을 관리할 수 있는 법인 등 현지기구가 설립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 가운데서도 종단의 해외교구나 국제부 신설은 시급한 과제로 손꼽히고 있다. 종단이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 군종교구를 설립한 후 군종교구를 중심으로 후원회 등이 조직된 사례를 해외 포교에도 활용하자는 것이다. 특히 해외교구가 설립될 경우 해외 포교를 발원하고 진출하는 스님들이 이 교구에 소속됨으로써 해외에서의 모든 포교 활동이 종단의 행정 틀 안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해외로 진출한 스님의 규모나 행적을 파악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종단의 실정을 감안할 때 해외교구의 신설은 해외 포교를 위한 최소한의 행정기반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종단 내에 해외포교활동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국제부를 신설하는 것도 요구되고 있다.

해외에 진출해 있는 스님들의 규모, 해외포교당-사찰 등의 현황 파악과 함께 행정적인 지원을 전담할 국제부가 신설된다면 해외 포교에 관한 정보가 집약되고 공유되는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각국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신도조직을 결집시켜 종단과의 밀접한 관계를 형성시킨다면 포교의 외호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전담부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외포교당이나 사찰 등을 현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국 LA관음사의 사례에서 보듯 현지의 포교당이나 사찰 등은 현지법을 우선적으로 적용 받는 만큼 현지의 제도에 맞게 사찰 운영과 관리가 이뤄 질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종단이 마련해야 한다는 것. 미국의 경우 현지에 조계종 법인을 설립해 법인이 포교당이나 사찰을 운영하는 형태가 된다면 특정인에 의한 임의 매각이나 소유권 이전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해외 포교에 뜻을 둔 스님들에 대한 종단 차원의 교육이나 포교교재 발간 등도 종단의 몫으로 남아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포교에 나선 스님들이 종단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스님으로서의 위의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이와 관련 조계종 총무원 양정술 국제팀장은 “종단 차원에서 해외포교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며 “특히 해외포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종단 차원의 목적기금 신설방안과 교구본사 또는 거대 사찰이 국제포교활동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해외포교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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