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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화 | [세계일화 36호] <칼럼> 이주민에 대한 보편적인 포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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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지은 작성일14-07-01 15:04 조회1,3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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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20,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출입국관리법은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모든 외국인에 관련된 법률이다. 그 중 중요한 사항으로는 사업장 등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자가 있다는 신고 또는 제보를 받거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의심될 만한 자를 확보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그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단속을 위하여 출입할 수 있는 사업장 등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또한 출입국관리법위반자가 있다는 제보나 의심만 있어도 장소의 제한 없이 어디든지 들어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대로 입법화가 될 경우,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영업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출입국관리법이라고 하여 형법상의 기본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을 무너뜨려야 할 이유가 없으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행정편의를 위해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칙과 헌법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처우는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지만, 아직 명확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관용의 정도를 나타낸다. 모든 사람이 이주민에 대해 반드시 호의적이고 자비심을 발현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주민에 대한 탄압이 우리 공동체의 근본인 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그 훼손된 법이 다시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피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사회가 세계화 시대에서 선진국, 일류국가로 거듭나고 아시아시대를 이끌어나갈 리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주민을 보듬고 통합해가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더욱 나은 한국, 세계 속의 일등 한국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02-720-7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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