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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화 | [세계일화 41호]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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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서람 작성일14-08-08 17:16 조회1,4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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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하기 전까지는 이주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만들어졌다.

 

이주노동자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출국만기보험금을 받게 되는데 이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 시기를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로 관련법에 넣은 것이다.

 

그 결과 올해 729일부터 이주노동자가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에도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국으로 출국을 해야 한다. 또한,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도 이를 받을 수 없다.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퇴직금을 본국으로 돌아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받아내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와 국회가 법을 바꾼 이유는 이주노동자의 불법체류를 막기 위함이라고 한다. 퇴직금을 받은 이주노동자가 출국하지 않고 한국에서 머무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어떤 보고나 조사도 없이 한국정부와 국회가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편견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한국인 노동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부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인 노동자에게는 없는 제한을 이주노동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한국인과 이주노동자 모두에게 퇴직금의 중요성은 같기 때문이다.

 

개정안 재개정을 위해 이주노동자단체들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마주협도 전국 21개 회원단체와 함께 개정안 철회를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서명에도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 국내노동자와 같이 차별받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온라인 서명은 http://migrantwin.org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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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02-720-7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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