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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화 | [세계일화42호]“이주노동자 차별·착취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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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서람 작성일14-09-17 15:51 조회1,3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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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주민소위원회, 한국천주교 국내 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 원불교 인권위원회 등 4대 종교는 고용허가제 시행 10년을 맞아 지난 8월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허가제 폐지를 촉구했다.
지난 8월18일은 산업연수제를 거쳐 지금의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10주년 되는 날이다.
고용허가제는 국제사회에서 ‘현대판 노예제도’로 지탄을 받던 ‘산업기술연수생제도’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자 새로 도입한 외국인 인력제도로 올 8월17일이면 시행 10년이 된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역시 한 번 근무지가 정해지면 이직(移職) 할 수 없어 강제노동과 차별, 착취 등 노동권 침해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2012년 8월 ‘UN 인종차별철폐위’는 고용허가제의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노동자의 모든 권리를 보장받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특히 “농축수산업 이주노동자들은 4대 보험 미가입, 열악한 기숙사 시설 등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노동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날씨, 질병, 환경 등 주변 여건에 따라 수시로 해고되는 등의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며 “더욱이 다른 업종에 비해 여성 이주민들의 성폭력 등 폭력의 위험에 노출된 고용허가제는 ‘현대판 노예제도’란 지탄을 받기에 이상할 것이 없는 제도”라고 규탄했다.

노동자로서 이들이 가진 최소한의 권리인 작업장 이동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국인 노동자와 같이 동등하게 받을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UN에서 권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장기 체류자에 대한 영주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활동할 수 있는 단결권, 가족동반의 권리 등이 적극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법규의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를 망라한 4대 종단 이주·인권위원회 대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책이 사라질 때까지, 각 종단의 신도들과 국내외의 이주 관련 기구와 연대하여 한 목소리로 대응할 계획이다.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02)720-7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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