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찰운영

외국승려 국내초청 발급 안내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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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작성일08-08-29 13:54 조회2,8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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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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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


1) 국내 체류연장 신청

외국인 승려를 국내 사찰에 초청할 경우 이는 종교비자를 받기 위함이므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총무원 사회부에 신청합니다.

 (1) 영문이력서(사진, 사인)

 (2) 초청장 및 신원재정 보증서

 (3) 외국인 인적사항 및 조회서

 (4) 출국보고서약서

 (5) 현지 체류계획서

 (6) 초청사유서(상세히)

 (7) 여권사본

 (8) 수계증명서

 (9) 파송명령서(해당국 직인이 있는 원본)


2) 신청시 유의사항

(1) 영문이력서는 반드시 사진이 첨부되어야 하고, 본인의 사인이 있어야 합니다.

(2) 위 신청 서류중 초청장 및 신원재정 보증서, 외국인 인적사항 및 조회서,
     출국보고서약서의 서류도 해당사찰 주지스님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3) 모든 양식 작성시 해당되는 모든 사항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고,
     불성실 기재의 경우에는 발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4) 외국승려 국내 초청 신청시 해당 스님에 대한 사찰의 신원보증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원을 보증하기 어려운 스님(예 : 불법 체류자)에 대한 초청신청은 종단의 위상과도 관련되어 접수가 어렵습니다.

※ 출입국관리소 제출서류 : 해당사찰 모든서류의 사본과, 총무원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원본을 출입국관리소에 체출합니다.


3) 수수료 및 소요시간

접수시에는 수수료는 20,000원이며, 국내 초청 발급 발급 소요기간은 약 1주일입니다.


4) 수 령

(1) 요청서류는 서울 또는 해당지역 출입국관리소에 신청하고,
해당사찰 주지스님의 위임자가 직접 출입국관리소에 방문하여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수령해야합니다.

(2) 수령한 사증발급인정신청서는 국내 비자 신청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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