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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라만상 법당 아닌 곳이 없겠지만 널리 모든 이들에게 마음수행할 장소가 꼭 필요함을 피부로 느낀 신도들은 신심과 열정을 가지고 모연을 발원하게 되었다. 한국과 미국에 거주하는 시주자 대부분이 넉넉지 못한 서민층들이지만 사찰창건을 염원하며 모연한 것이 작은 땅이나마 생각할 만큼 모여졌다.
절을 할 수만 있다면 오막살이면 어떻겠느냐마는 미국에서는 사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 정해진 헌법과 같은 조닝규정에 따라야 한다. 1916년 뉴욕주에서 처음 시작된 이 조닝제도는 지금은 전국적으로 사용되어지는데, 구역을 주거지역(R), 상가지역(C), 산업지역(I), 농업지역(A) 등으로 나누고 땅 크기에 따라서도 건물의 높이나 위치 등도 엄격하게 규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내 땅이라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
불자들 마음 나누고 법문도 듣고 기도하며
정진할 곳 찾는 소원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종교부지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5에이커(6120평) 이상의 부지 위에 요사채와 법당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진입로가 2차선이 있는 주차장 등 시가 정해놓은 규정을 충족할만한 시설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만 한다. 더욱이 첩첩산중인 것은 일정반경 안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해서 통과해야만 최종승인이 난다. 이 정도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10억이 있어도 부족할 것이다.
하지만 다행인 것이 ‘조건부사용’ 또는 ‘특별한 예외’(special Exception)라는 규정도 있다. 부다나라는 재정이 열악하고 규모가 작은 사찰이지만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종교기관임을 입증해서 조닝담당부서에 ‘조건부사용’ 허가를 신청할 것이다. 이마저도 3에이커(약 3672평)이상의 부지위에 주차장, 법당, 요사채가 따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시가 정한 기본적인 요건에 충족되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약 1000개 이상의 부동산을 살펴본 것 같다. 이 정도면 고생스럽지만 시작해 볼만하다 생각하고 가보면 추가로 들어갈 토목공사비를 감당할 수 없다든가, 아니면 땅은 넓어도 주택가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허가가 어려울 수 있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발길을 돌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
포교와 접근가능성에 중심을 두고 찾다보니 더 어려웠을 것이다. 시설물은 오래되면 헐고 다시 지을 수도 있지만 한번 정해진 터는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지를 찾으면서 가장 염두에 두었던 부분은 첫째도 위치요, 둘째도 위치요, 셋째도 위치와 허가문제였다.
때마침 위치도 괜찮은 곳에 사택이 두개나 달린 교회가 경매처분될 것이란 정보가 들어와서 신도들이 먼저 가서 현장을 탐방하고는 사찰을 시작할 수 있는 조건도 되고 더더욱 템플스테이까지도 할 수 있을 거라며 그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다며 기뻐했다. 갖고 있는 불사금으로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 매입신청을 했지만 이번에는 경매물건을 갖고 있는 은행에서 급매매 때 팔려고 했던 금액을 요구하는 바람에 눈앞에서 포기해야만 했다.
이제는 반경을 더 넓혀서 미국정부나 지자체가 처분하려고 하는 땅들도 검색을 시작했다. 올해 안에는 사찰 부지를 꼭 찾아서 마음도 나누고, 법문도 듣고, 기도도 하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행 정진할 수 있는 곳을 찾는 소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불교신문 2829호/ 7월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