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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월드비전에 승소 판결 "기독교 종업원만 채용 가능"...시애틀중앙일보 10.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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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작성일10-08-27 13:55 조회3,0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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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더럴웨이에 본부가 있는 세계적 기독교 구호 단체인 월드비전은 미국에서는 기독교 믿음이 있는 종업원만을 채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판사 3명은 23일 2대1로 월드비전은 종교의 차별을 금지하는 1964년 공민권법에서 제외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2007년 연방 지방 법원에 제소된 3명의 소송에서 시작되었다.

이들 3명의 전 월드비전 종업원들은 입사당시는 기독교 믿음이 있었으나 그후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믿지않고 삼위일체도 믿지 않아 해고되었다.

이에대해 첫 연방 지방 법원에서 월드 비전의 승리로 판결하자 이들은 제 9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했다.

그동안 이 소송은 이 같은 믿음 위주의 조직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어왔다.

이들은 종교 단체들이 신앙 위주로 종업원들을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번 판결의 결과를 지켜보았다. 특히 월드비전은 정부의 자금을 받는 종교 위주의 비 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이 자금을 사용하는데 믿음 있는 종업원들만 채용하면 안된다는 논란도 있었다.

이번 결정에 월드비전은 "믿음이 같은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판정을 크게 환영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월드비전 은 1950년 한국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인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밥 피어스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국제적인 구호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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