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월드비전에 승소 판결 "기독교 종업원만 채용 가능"...시애틀중앙일보 10.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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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작성일10-08-27 13:55 조회3,099회 댓글0건페이지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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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더럴웨이에 본부가 있는 세계적 기독교 구호 단체인 월드비전은 미국에서는 기독교 믿음이 있는 종업원만을 채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판사 3명은 23일 2대1로 월드비전은 종교의 차별을 금지하는 1964년 공민권법에서 제외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2007년 연방 지방 법원에 제소된 3명의 소송에서 시작되었다.
이들 3명의 전 월드비전 종업원들은 입사당시는 기독교 믿음이 있었으나 그후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믿지않고 삼위일체도 믿지 않아 해고되었다.
이에대해 첫 연방 지방 법원에서 월드 비전의 승리로 판결하자 이들은 제 9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했다.
그동안 이 소송은 이 같은 믿음 위주의 조직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어왔다.
이들은 종교 단체들이 신앙 위주로 종업원들을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번 판결의 결과를 지켜보았다. 특히 월드비전은 정부의 자금을 받는 종교 위주의 비 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이 자금을 사용하는데 믿음 있는 종업원들만 채용하면 안된다는 논란도 있었다.
이번 결정에 월드비전은 "믿음이 같은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판정을 크게 환영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월드비전 은 1950년 한국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인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밥 피어스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국제적인 구호 단체이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판사 3명은 23일 2대1로 월드비전은 종교의 차별을 금지하는 1964년 공민권법에서 제외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2007년 연방 지방 법원에 제소된 3명의 소송에서 시작되었다.
이들 3명의 전 월드비전 종업원들은 입사당시는 기독교 믿음이 있었으나 그후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믿지않고 삼위일체도 믿지 않아 해고되었다.
이에대해 첫 연방 지방 법원에서 월드 비전의 승리로 판결하자 이들은 제 9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했다.
그동안 이 소송은 이 같은 믿음 위주의 조직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어왔다.
이들은 종교 단체들이 신앙 위주로 종업원들을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번 판결의 결과를 지켜보았다. 특히 월드비전은 정부의 자금을 받는 종교 위주의 비 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이 자금을 사용하는데 믿음 있는 종업원들만 채용하면 안된다는 논란도 있었다.
이번 결정에 월드비전은 "믿음이 같은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판정을 크게 환영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월드비전 은 1950년 한국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인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밥 피어스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국제적인 구호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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