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한기총 간부 진용식 목사의 개종 강요 불법행위 기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관리자 작성일08-11-07 10:48 조회2,588회 댓글0건

본문

개종을 빌미로 부녀자를 감금,폭행,협박한 목사와 신도들에게 대법원이 형사적책임을 물어 불법행위로 확정하여 진용식(대한예수교장로회 안산상록교회 목사)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진목사와 공모해 불법행위를 한 신도 정모,김모씨에 대해서도 6월과 4월에 집행유예1년씩을 확정했다.

그동안 은폐적으로 자행돼 오던 종교강요가 불법행위임에 법원이경종을 울린것이다.

특히나 한국 개신교의 대표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고위간부가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는것이 사회적으로 충격이다.
목사라고 한다면 스스로 엄격하거나 도덕적이어서 남을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함에도 진용식목사는 칼을든 사람으로 폭력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을 감금한 불법을 행한것이다.
이처럼 폭력적인 목사로부터 우리의 인권이 보호되고 제2,제3의 피해자가 없어야 할것이다.

또한 한기총은 이런 불법자에 대해 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불법집단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될것이다.
이제 한기총은 정체성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http://www.newshankuk.com/news/news_view.asp?articleno=a2008102322144379461

댓글
주제와 무관한 댓글, 악플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