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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 외국인 출가자 포기하나(불교신문 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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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16-07-14 15:43 조회1,0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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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 부담, 인원 감소 이유

“외국인행자 입교조항 삭제” 예고

한국불교 세계화ㆍ출가진흥 ‘무색’ 

조계종 외국인행자교육원이 설립 5년만에 문을 닫았다. 교육원은 올해 1월 ‘외국인행자교육원 운영 규정’을 폐지한데 이어 ‘행자교육 운영에 관한 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외국인 행자의 행자교육원 입교조항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외국인행자교육원 폐지 이유로 교육원은 외국인 행자등록 인원 감소와 은사 스님과 떨어져 생활하고 한국어능력시험에 대한 부담감으로 출가를 하지 않는 등을 제시했다. 출가자 감소와 함께 외국인행자도 많지 않아 운영상의 어려움은 십분 이해가 되지만, 대안 없이 외국인행자교육원을 폐지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종단이 외국인행자교육원을 운영한 것은 지난 2011년으로, 미숙한 우리말과 승가문화를 적응하지 못해 중도 포기하는 외국인 행자들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외국인행자들은 화계사에 마련된 행자교육원에서 거주하며 원감 스님으로부터 습의 및 염불교육을 받고, 동국대에서 한국어를 배웠다. 국적은 다르지만 한국에서 출가하고 싶다는 원력을 가진 행자들이 한국어와 한국불교문화를 열심히 익히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이제 외국인행자 교육은 오롯이 등록사찰 주지 스님과 예정 은사 스님의 의무가 됐다. 교육원이 새롭게 제정한 ‘외국인행자 등록 및 교육관리 규정’을 에 따르면, 외국인행자는 한국어 능력시험(TOPIK) 1급을 취득하지 않으면 사미ㆍ사미니계 수계교육에 입교할 수 없다. 자격취득과 제반사항에 대한 비용은 등록사찰 주지 스님 및 예정 은사 스님이 부담해야 한다.

한국인행자도 울력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 교육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외국인행자교육에 대한 이 규정이 얼마나 실현될 수 있는지 걱정이 앞선다. 지방 사찰에서 출가한 외국인행자가 습의와 염불을 익히고 한국어능력시험 1급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오히려 외국인 출가에 대한 벽만 높아진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교육원은 올해를 ‘출가진흥원년의 해’로 삼았다. 출가자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외국인출가자에 대한 지원책을 폐기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외국인 스님들 중에는 고국으로 돌아가 한국불교를 포교하며 한국불교 세계화에 기여하는 스님이 적지 않다. 출가자 감소추세 속에서 외국인행자 한 명 한 명이 소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럼에도 종단은 기준만 높게 정해놓고 책임은 사찰에 전가하고 있다. 외국인행자교육에 대한 현실적 대안마련이 절실하다.

[불교신문3218호/2016년7월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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