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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사설사암 10곳 공찰 등록…종정 표창패 받은 정우스님...불교신문 11.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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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작성일11-01-28 13:36 조회2,8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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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도로서 당연한 일 한 것인데…”

“종도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 종단에서 이렇게 상까지 주시니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정우스님〈사진〉이 자신이 창건한 10곳의 사설사암을 모두 종단에 공찰로 등록한 공로로 종정 표창을 받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월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통도사 주지 정우스님에게 법전 종정예하를 대신해 표창패를 수여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국내외에 창건한 사찰을 모두 종단에 등록함으로써 종단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삼보정재의 유지로 승가공동체의 모범을 보였다”며 “승려 사유재산의 입적 후 종단 귀속이라는 집행부의 핵심 종책을 앞장서 실천했다는 점에서도 타의 귀감이 된다”고 치하했다.

통도사 주지 정우스님이 창건주 권한을 제15교구본사 통도사로 이양한 사찰은 고양 여래사, 평택 자산사, 성남 장안사와 연화사, 인천 보명사, 대전 봉국사, 제천 운조암, 용인 법계선원, 미국 뉴욕의 원각사와 포틀랜드 보광사 등 모두 10곳이다. 도심포교 및 해외포교를 위해 스님이 손수 세우고 정성으로 가꾼 전법도량이다.

“종단 재산권 보호하고

‘삼보정재’ 유지로

승가공동체 모범 보여”

총무원장 자승스님 치하

 정우스님은 연신 “왜 상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겸연쩍어 하면서 “더 늙으면 괜한 욕심으로 종단에 횡포를 부릴까 염려돼 정신이 온전할 때 결심을 세웠다”고 재치 있게 말했다.

자리에 배석한 총무원 총무부장 영담스님도 “공찰 등록은 수행자 본연의 정신인 무소유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며 “스님의 공로를 다른 종도들도 지남으로 삼아 본받아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정우스님은 “조계종 스님이라면 올곧게 정진하는 수행자인 동시에 종단을 구성하는 일원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삼보정재가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고 종단의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종단에 미등록된 사설사암이 있다면 용단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장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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