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을 두고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가 이주민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내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계종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상임대표 진오스님)는 오늘(4월9일) 오후4시 조계종 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민에 대한 차별입법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마주협이 문제를 제기한 법률은 법무부가 지난해 12월20일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의심이 드는 외국인이 있는 사업장, 기숙사 등에 제한 없이 출입해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고, 조사를 방해하는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범죄ㆍ수사 경력정보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등록, 사업자등록, 가족관계등록 정보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정보제공요청을 받은 기관이 이에 응해야 한다고 의무규정을 추가했다.

공동대표 진오스님, 탄경스님, 회일스님 등이 참가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마주협은 출입국관리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우리 정부 각 부처들이 보편적인 인권신장이라는 지구 시민사회의 시대조류에 무지한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에 역행하는 사고에 빠져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금할 길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주협은 △출입국관리법 개악안 자진 철회 △불법체류 일제단속 관행 중단 △외국인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법률 개악안 자진 철회 △이주민에 대한 편견ㆍ차별 시정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다음은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기자회견문 전문.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입법안을 당장 철회하라!

지난 2013년 12월 20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의심이 드는 외국인이 있는 경우 사업장과 기숙사 등에 아무런 제한 없이 출입해 조사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헌법 제12조 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단속공무원의 조사에 대해 ‘정당한’ 관리권을 가진 사업주 등이라도 이를 제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제3자의 주거 또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한 사업장 등에 들어가 외국인을 상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정당한 대법원 판시(2008도7156)를 조롱하고 있다.

또, 모든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한 수집하지 못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이하의 취지를 몰각하고 한국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만 하면 언제라도 본인의 동의를 구할 필요 없이 사업자등록이나 자동차등록, 납세증명, 가족관계증명 등 상세한 정보들까지 모조리 수집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월 28일 고용노동부가 공포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13조 3항은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만기보험을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해서는 일한 사람이 당연히 갖게 되는 퇴직금에 대한 권리마저 출입국관리 편의에 종속시켜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

우리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들은 모든 생명을 평등으로 인도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한국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들이 인간으로서 응당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활동에 주력해 오며, 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정한 바와 같이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해 기존의 잘못된 법규 및 관행을 점차 시정해 나갈 것을 기대해 왔다.

그런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개악입법 시도를 보면 우리 정부 각 부처들이 국적을 불문한 보편적인 인권신장이라는 지구 시민사회의 시대조류에 무지한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에 역행하는 사고에 빠져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금할 길 없다. 이에 오늘 뜻을 모아 이 입법안들의 부당함을 통렬히 질정하니, 해당 부처는 오늘이라도 당장 자신들의 과오를 각성하고 위 입법안들을 자진 철회하며 향후 보편적인 인권신장의 추세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일로 매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헌법상 영장주의를 잠탈하고 국민의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을 자진 철회하라!

하나,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인권을 말살하는 위헌적인 불법체류 일제단속 관행을 중단하라.

하나, 출입국관리 편의를 위해 정당한 근로의 대가마저 제한하는 외국인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법률 개악안을 자진 철회하라!

하나, 모든 정부 부처는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제도 및 관행 개선에 앞장서라!

2014년 4월 9일

대한불교조계종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진오, 지관, 도제, 탄경, 회일
16개 단체 (아시아밝음공동체, 꿈을이루는사람들, 김포마하이주민센터, 김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구 보현의 집, 불교여성개발원 다문화봉사단, 안흥사 다문화가족 쉼터, 여주 이주민지원센터, 자비의 집, 전등사 인연지기, 진해 마하이주민센터, 착한벗들, 천안다문화선재원, 한국YBA, 해뜨는다문화가족복지센터, 대구마하이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