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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정범스님, “해외사찰 등록절차 간소화해야” 국제교류委 토론회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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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작성일14-05-04 14:39 조회3,2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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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부 등록 해외사찰 50개, 해외 활동 스님 138명 등 갈수록 해외사찰과 해외포교에 나서는 스님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효율적인 해외사찰 지원과 관리를 통해 한국불교 세계화를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조계종 국제교류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 화계사에서 해외사찰 지원 및 관리 토론회를 열고 해외포교를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해외사찰 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한국불교네트워크 대표 정범스님은 ‘해외사찰 지원 및 관리 현황과 문제, 대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해외사찰 설립 방식에 따른 한계 △종단등록 및 주지인사제도 미비 △예산 미비 및 장기전략 부재 △인력파견시스템 부재 등 해외사찰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운영주체 기준 완화 등

관련법 개선 필요성 ‘제기’

주지인사제도ㆍ예산 미비

장기전략 부재 등도 지적

정범스님은 “해외사찰은 대부분 개인적 포교 원력으로 창건돼 사찰의 목표가 포교와 사세확장이라는 차원까지 확장하기가 어렵다”며 “또 종단등록 사찰 50곳 가운데 15개 사찰 이상이 폐사 혹은 사찰 정보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영세한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어 시설과 인력 확대 및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포교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외사찰 현황을 진단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범스님은 국제 업무 협의 체계 상설화, 해외특별교구법 개정, 국제부 신설 및 국내 해외특별교구지원사찰 설립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스님은 해외특별교구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해외특별교구법은 대륙별로 많은 수의 특별교구 설립이 전제된 한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교구가 설립될 경우 예산 및 행정력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구 설립을 진행해 왔다”며 “해외사찰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외사찰 운영주체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이민용 한국종교문제연구소 이사는 “해외에서 한국불교 현황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며 “먼저 발간된 자료를 활용하고 현장 중심의 연구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해외사찰이나 단체에서 활동하는 재가 신도들을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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