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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화 | [세계일화 38호] 국제교류위원회, ‘해외사찰 지원 및 관리 현황과 문제, 대안’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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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지은 작성일14-07-02 10:37 조회1,9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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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국제교류위원회는 411일 서울 화계사에서 해외사찰 지원 및 관리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해외포교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해외사찰 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는 포교부장 송묵스님, 화계사 주지 수암스님, 국제선센터 천조스님, 국제포교사 권영구 회장 등을 비롯하여 국제교류위원 8명과 사회부 권대식 국제팀장 등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1부는 2013년 종무 보고와 함께 올해 국제팀 종무 계획을 논의하였고, 2부는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 대표 정범스님의 발제로 해외사찰 지원 및 관리-현안과 문제, 대안에 대한 포럼이 개최되었다. 현재 총무부 등록 해외사찰 50, 해외 활동 스님 138명 등 갈수록 해외사찰과 해외포교에 나서는 스님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해외사찰 지원과 관리를 통해 한국불교 세계화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발표에 나선 정범스님은 해외사찰 설립 방식에 따른 한계 종단등록 및 주지 인사제도 미비 예산 미비 및 장기전략 부재 인력파견시스템 부재 등 해외사찰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스님은 해외사찰은 대부분 개인적 포교 원력으로 창건돼 사찰의 목적 및 지향점이 불자를 위한 포교 및 사세의 확장이라는 차원으로까지 확대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또 종단등록 사찰 50곳 가운데 15개 사찰 이상이 폐사 혹은 사찰 정보가 틀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예산 및 장기적인 해외사찰 전략의 부재로 영세한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어 시설과 인력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포교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외사찰 현황을 진단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범스님은 국제 업무 협의 체계 상설화, 해외특별교구법 개정, 국제부 신설 및 국내 해외특별교구지원사찰 설립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스님은 특히 해외특별교구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해외특별교구법은 대륙별로 많은 수의 특별교구 설립이 전제된 한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교구가 설립될 경우 예산 및 행정력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구 설립을 진행해 왔다.”해외사찰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외사찰 운영주체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이민용 한국종교문제연구소 이사는 해외에서 한국불교 현황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며 먼저 발간된 자료를 활용하고, 현장 중심의 연구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사찰이나 단체에서 활동하는 재가 신도들을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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