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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화 | [세계일화 37호] 종교차별 항의 소송에서 불교 학생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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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지은 작성일14-07-01 17:42 조회1,7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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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올리언스, 미국 기독교 신앙을 강권하던 루이지애나의 학교에 대한 소송에서 자기 아들이 불교도라는 이유로 차별받았음을 주장한 부모의 주장이 승소했다. 부모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 미국인권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ACLU)의 주장으로는 네그릿 고등학교의 한 교사가 불교도 학생에게 불교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했으며, 그뿐만 아니라 학교도 또한 정기적으로 수업시간과 학교 행사 때에 기독교식 기도를 하도록 했고, 교실 전면의 전자 보드에는 성경 구절이 계속 돌아가고 있다고 한다. 법정에서 합의된 사항들은 많은 것들을 금지하고 있다. 학교 관리자들은 종교 활동을 장려하거나 금지할 수 없으며, 종교 서적을 읽어오라고 과제를 낼 수도 없고, 종교 교육을 목표로 삼을 수 없으며, 수업이나 학교 행사에서 개인의 신앙을 드러낼 수 없다.

어떤 어린이도 교사가 신앙을 강요한다고 느껴서는 안 됩니다. 이 합의 사항들은 해당 지역 학교에서 더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루이지애나 ACLU의 책임자가 말했다.

문제는 태국부모에게서 태어나 불교도로 성장한 학생이 종교적 이유로 차별의 대상이 되면서 시작되었다. 라타 로아크라는 이름의 교사는 세상이 6천 년 전 신에 의해 창조되었고, 성경 말씀은 모두 올바르므로 진화란 있을 수 없다.”고 가르쳤다. 그리고 그녀가 낸 시험문제를 한번 보면? “00이 만드신 것들은 얼마나 경이로운가!”

이 빈칸에 들어갈 정답은 주님이었는데 문제 학생이 이 답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녀는 수업 중에 다른 학생들 앞에서 그 학생을 비하했다. 부모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학교 측은 이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근처 다른 학교로 전학하도록 했다.

법정 합의문에는 학생이 다른 학교로 통학하느라 지금까지 들어간 경비에 대한 위자료로 4천 불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앞으로의 통학비도 교육청에서 지급도록 했다.

The bangkok Post [201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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