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식

News | 해외특별교구 국내 설립 추진…개정안 입법예고(불교신문 17/02/23)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17-02-24 18:17 조회2,149회 댓글0건

본문

 

해외사찰에 대한 종단의 지원·관리 체계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종단은 최근 해외특별교구를 국내에 설치하고 이를 발판으로 재원과 행정력을 집중시켜 포교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내용을 담은 해외특별교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해외 각 국가 및 지역에 설치됐던 기존 해외특별교구를 ‘해외지부’로 지정해 지부 설립을 유도하고, 해외특별교구는 국내에 설치해 해외 사찰과 포교지원업무를 총괄한다는 게 주요내용이다. 이를 통해 해외사찰 운영에 대한 국내 관심을 높이고 기본적인 지원관리 시스템과 재원을 한 곳으로 모아 포교 활성화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해외특별교구 정의를 기존 ‘각 국가 또는 지역에서 해외 포교를 전담하는 특별교구’에서, ‘해외 포교를 전반적으로 지원 관리하는 특별교구’로 변경했다. 또 해외특별교구는 국내에 설치해 해외사찰 및 포교 지원에 관한 총괄하도록 했다. 

또 해외특별교구 사무소는 종무회의 승인을 거쳐 사찰 및 별도 사무실을 두고 운영할 수 있게 했으며, 해외특별교구는 각 국가 또는 지역의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해 해외지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특별교구가 국내에 설치되면, 이전 미동부해외특별교구는 미동부해외지부가 되며 교구장은 법계 종덕 이상, 연령 만 70세 미만의 스님 중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이와 함께 해외사찰의 종단 등록절차를 현지 상황에 맞도록 대폭 간소화 하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취지에 맞춰 종단등록 형태를 법인등록으로 대체하도록 제도를 변경해 행정상 어려움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해외 사찰들은 각 국가별 법인 등록을 전제하고 있어 사찰 관리를 기본으로 한 사찰법 적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해외특별교구법 공포는 한국불교 세계화 사업의 주요 성과물로 꼽히지만, 현재 해외교구나 사찰을 위한 종단 예산 변화가 없었고 해외사찰을 중심으로 한 포교력 증대도 사실상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에서 통합관리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포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총무원은 “2011년 해외특별교구법이 제정되면서 해외사찰 지원 및 포교활성화를 기대했으나 미동부특별교구를 제외하고 포교 활성화 성과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이번 법 개정은 해외사찰 지원을 중심으로 한 조직 재구성을 통해 기본적인 시스템을 재검토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월2일까지이며, 만료일 전에 총무원 총무부로 서면 또는 이메일(hans@buddhism.or.kr)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댓글
주제와 무관한 댓글, 악플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