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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출입국 안내부터 법당운영 교육까지…외국인 스님 “큰 도움 돼요”(1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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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19-10-30 17:53 조회2,5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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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사회부, 외국인 스님 대상 기본교육 개최

참석자 상황에 맞춘 맞춤형 교육 진행
외국인 스님, 불사 관련 법률안내 ‘눈길’
“실질적으로 큰 도움 된다” 호평 이어져


조계종이 국내 거주 외국인 스님들의 안정적인 전법·수행활동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에 나섰다. 총무원 사회부가 9월20일 실시한 교육에서 외국인 스님들이 국내 법당 등록 및 운영에 대한 법률 교육을 듣고 있다.

종단이 국내 거주 외국인 스님들의 안정적인 전법·수행활동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부장 덕조스님)는 9월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과 서울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등에서 외국인 스님 대상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조계종 소속 사찰의 초청으로 종교비자를 취득하고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스님을 대상으로 열렸다.

네팔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일본 인도 캄보디아 태국 등 전체 대상자 63명 중 54명이 참석할 정도로 외국인 스님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교육은 국내 거주 기간 및 활동 방향 등 외국인 스님의 상황에 맞춰 두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열린 ‘출입국 행정업무 안내’는 권대식 사회부 국제팀장이 강사로 나서 외국인 스님들의 출입국 관련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출입국 행정관련 교육은 매년 종단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몇몇 외국인 스님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체류기간 연장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상황. 이날 권대식 팀장은 미리 준비해 온 자료 이외에도 현장에서 자유롭게 외국인 스님들이 갖고 있던 궁금한 점을 상세히 알려줬다.

템플스테이종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에서는 국내 거주기간이 오래된 일부 외국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외국인 법당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교육이 펼쳐졌다. 외국인 스님의 국내 법당 불사 관련 교육은 올해 처음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강사로 나선 이점수 법무사는 사찰재산 의의부터 사찰재산 등기의 중요성 등 어려웠던 부동산 법률을 사례별로 구분해 설명하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교육을 듣는 외국인 스님들도 연신 공책에 강의 내용을 적으며 열의를 보였다. 특히 이번 교육에선 출입국 행정 및 법당 운영 안내 이외에 ‘국가별 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평소 만나기 어려웠던 외국인 스님들이 한 데 모여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교육에 참석한 아산 마하위하라사원 주지 담마끼띠스님(스리랑카)은 “한국의 법체계가 잘돼 있어 잘 모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 교육을 통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받았다”며 “한국에 머물고 있는 스리랑카 스님들에게도 이 같은 내용을 잘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과 관련된 정보는 자주 바뀌는 만큼 이같은 교육이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며 “또한 한국에 머무는 있는 다른 나라 외국인 스님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자주 마련되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총무원 사회국장 해청스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많은 외국인에게 불교에 대한 가르침을 펼치는 외국인 스님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불법 홍포의 선도적인 일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계일화의 정신으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스님들의 어려움을 더욱 잘 살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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