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급감하는 해외 사찰…10년사이 절반 수준(현대불교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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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9 17:32 조회2,115회 댓글0건페이지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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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조계종 해외특별교구법 제정 10년
2009년과 2020년 편람 비교
11년 만에 142곳서 82곳으로
이후 창건사찰은 11곳에 불과
2011년 법제정 후 되레 감소
美 동부만 유지 성공에 ‘눈길’
올해는 조계종 해외특별교구법이 제정된 지 꼭 10년이 되는 해다. 해외특별교구법은 2011년 3월 한국불교의 국제화와 해외포교 체계화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처음 제정됐다. 그러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다. 해외특별교구법 제정을 통한 종단적 노력과 별개로, 조계종 해외사찰들이 감소추세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조계종이 전수조사를 토대로 발간한 ‘해외사찰 편람’에 따르면, 해외사찰은 지난 11년 새 142곳에서 82곳으로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조계종이 지난 2020년 12월 발간한 ‘해외사찰 편람’과 2009년 ‘해외사찰 편람’을 비교한 결과다.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화와 이메일로 전수조사를 주도한 조계종 사회부 국제팀은 상당수 사찰이 세월이 지나면서 폐사하거나 조계종과의 연관성이 희미해진 것으로 분석한다. 사찰 내부사정에 의해 현황보고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계종 해외사찰 명단에서 제외를 요청한 사찰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해외라는 물리적 특수성에 기인한 조사과정의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통계상 11년 전에 비해 57%만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감소추세는 명확하다.
문제는 이 같은 감소세가 2011년 해외특별교구법 제정 이후 드러난 현상이라는 점이다. 해외특별교구법은 2011년 3월 10일 한국불교의 국제화, 해외포교의 체계화 및 활성화 등을 위해 제정됐다. 이를 위해 종단은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지원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해외사찰은 해외포교 활성화를 위해 진력해야 한다는 기본방침도 명확하다. 그러나 정작 법 제정 2년 전인 2009년에 비해 해외사찰 수가 되레 감소했다는 점은 법제정에 따른 성과가 미비함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해외사찰 편람에 따르면 감소세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국가는 일본과 중국, 필리핀이다. 일본의 경우 2009년 7곳이 운영됐으나 2020년 2곳만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중국 역시 2009년 10곳에서 2곳으로 감소했다. 필리핀과 싱가포르는 2009년 각각 운영됐던 2곳, 총 4곳 모두 2020년 편람에서 자취를 감췄다.
다른 국가도 사정은 비슷하다. 캐나다는 10곳에서 4곳으로, 브라질과 인도, 독일은 각 3곳에서 1곳으로 감소했으며, 멕시코는 2곳에서 1곳, 뉴질랜드는 4곳에서 2곳, 1곳 사찰만 존재했던 스리랑카와 스위스는 2020년에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편람에 따르면 해외사찰 가운데 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의 경우 현황변화에서 중서부와 동부간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주목된다. 중서부의 경우 2009년 43곳 사찰이 운영됐으나, 2020년 편람에는 24곳으로 확인됐다. 2009년 이후 중서부지역에서 새롭게 창건한 사찰이 5곳임을 감안하면 반 이상이 편람에서 제외된 셈이다. 특히 중서부지역의 경우 현재 사찰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조계종과의 관계성이 희미해지거나 내부 사정으로 편람에 포함되길 꺼려한 사찰도 일부 확인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동부지역은 2009년 29곳에서 23곳으로 소폭 감소한 반면, 새롭게 창건된 사찰은 2곳으로 확인됐다. 기존 운영되던 사찰이 다른 국가나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유지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힌다. 이는 미동부에 최초의 조계종 해외특별교구(현 미동부지회)가 설립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미동부지역은 해외특별교구법 제정 이후인 2012년 전세계 국가 중 처음으로 조계종 해외특별교구가 설립됐고, 종단 차원에서 교구장을 임명한 곳이다. 2017년 해외특별교구법 개정에 따라 현재 해외지회 형태로 운영 중이며, 이후 미국 중서부 지역에도 지회가 출범했다. 조계종 사찰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체계가 갖춰진 지역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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