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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조계종 해외교구 사무처 , 法 개정 4년만에 설치(현대불교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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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21-08-23 09:48 조회2,65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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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 사회부가 발간한 해외사찰 편람 내 해외사찰 분포 현황지도.​

해외사찰 감소원인 분석한 本紙 보도 이후 본격 추진, 사무처 필요성 공감 확대돼

전법회관 7층 사무실 마련
실무인력 배치…업무 점검
부교구장 등 임명 가능성도 

지난 10년간 해외사찰수가 57%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本紙 기획보도 이후, 조계종이 해외포교 활성화를 위한 타개책으로 해외특별교구(교구장 정우) 국내 사무처 설치를 완료했다. 국내 사무처 설치는 지난 2017년 관련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이후 4년 동안 현실화되지 못하다가 올해 本紙 보도를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늦게나마 종단과 해외사찰과의 소통창구이자 관련 업무를 전담할 국내 사무처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해외포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과 해외특별교구는 올 6월경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옆 전법회관 7층에 해외특별교구 사무처 공간을 확보하고 해외특별교구 관련 업무를 담당할 실무인력을 배치했다. 해외특별교구의 국내 사무처와 전담인력이 확보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미 비영리단체 등록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 소속으로 해외사찰과 교류해 온 선정화 간사가 국내 사무처 실무인력으로 영입됐으며, 현재 법인 통장 개설을 시작으로 안거 기간 중 해외거주승 결계신고 접수 및 해외사찰 관련 민원들을 접수·처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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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전법회관 7층에 위치한 해외특별교구 사무처.


국내 사무처의 구체적인 방향성과 추가적인 인사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 현행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 사무처는 △해외사찰 및 포교소의 등록·취소 △주지·대표자의 품신 신청 및 절차 이행 △해외지회·연락사무소 설립 및 지정 △해외지회장 선출에 관한 업무 △해외파견승 추천 및 관리 △해외거주승의 신고 및 결계포살 △해외포교 및 해외사찰 홍보 △기타 교구에 속하는 사무 등을 담당·지원토록 명시돼 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외특별교구장 정우 스님을 중심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우 스님이 8월 중 해외 방문일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가까운 시일 내에 대략적인 방향성이 도출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해외사찰 및 지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해외 사정에 밝은 스님을 지회장 혹은 부교구장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외특별교구의 국내 사무처 설치는 지난 2017년 해외포교 활성화를 위한 법안 개정을 통해 이미 그 필요성이 공유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현실화되지 못한 채 4년이 지났고, 올해 초 해외사찰 급감의 원인과 대안 등을 분석한 本紙 기획보도를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本紙 당시 보도에서 해외사찰 활성화를 저해하는 원인으로 △종법과 해외사찰 운영 국가의 법체계·상황의 괴리 △종단과의 관계성 약화 △전담인력 및 관련부서 부재로 인한 관리 미비 등이 지적했다. 취재 결과 해외사찰 일선에서 활동하는 스님들은 해외포교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해외거주승 및 해외사찰과 관련한 종무행정 일원화와 전담인력 지원을 통한 행정지원 및 지속성을 중대한 개선과제로 꼽았다. 또 일선 사찰 현장의 목소리가 종단에 전달되는 토대, 즉 상시적 소통창구가 존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보도 이후 해당 사안은 올 3월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해외특별교구 활성화 방안과 관련, 종책질의가 제기돼 재차 주목받기도 했다. 

종회의원 정범 스님은 “2017년 해외특별교구 국내 설치 법안이 통과됐지만 아직 업무 일원화를 꾀할 해외특별교구 사무국 등 전담부서가 부재해 해외유학승 및 수행승, 소임자로 파견된 수백 명의 스님과 100여개 사찰에 대한 종단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내 사무처 설치 상황을 질의했다. 

이에 총무원 측은 “해외특별교구 사무처 설치와 사무국 인력 확보를 신속히 완료하고 해외사찰 지원에 대한 종무행정 체계 개선과 해외포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교구 사무처는 독립운영 체제지만 설치 이후 종무행정이 안정될 때까지 사무국 운영 지원과 종무인력 지원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해외특별교구 국내 사무처 설치와 관련, 교구장 정우 스님은 “사무처의 기본적인 역할과 업무 범위, 방향성은 현행법과 시행령의 규정을 토대로 하되 몇 가지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총무원장 스님을 예방해 말씀드릴 계획”이라며 “이후 실무적인 논의를 거쳐 사무처 공식개소를 알리고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출처 : 현대불교신문(http://www.hyunbu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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