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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해외특별교구 설립을 위한 토론회 ...불교신문 10. 0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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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작성일10-07-06 19:14 조회2,7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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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 세계화와 해외사찰 활성화를 위해 종단에서 추진하는 해외특별교구 설립을 앞두고 총무원 총무부 주최로 지난 6월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총무원 총무부장 영담스님,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정우스님, 뉴질랜드 남국정사 주지 동진스님, 국제교류위원 진월.허운스님, 교육원 연수국장 광전스님, 우즈베키스탄 자은사 조주스님이 참석했다. 사회는 중앙종회의원 정범스님. 이밖에도 총무원 총무국장 종민스님, 박용규 총무차장, 홍민석 국제팀장, 정석원 종단 변호사 등 실무자들이 배석했다.
 
  
기존 교구본사 등록 사찰 교구획정 방안
         
파견승 자격·해외거주승 인센티브 있나
 
“담당 부서는 총무부 적합” 토론 활발
 
         
가톨릭은 파견권·소환권도 있다는데…
                                                  
지원책부터 마련, 해외-총무원 연계하자
 
“의견수렴해 개정 입법예고안 마련할 것”
 
  
참석자들은 “한국불교 세계화와 해외사찰 활성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스님과 사찰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총무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개정된 입법예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9월에는 미국동부지역 간담회를 개최해 여론을 청취한다. 다음은 ‘해외특별교구 설립을 위한 토론회’의 참석자 발언 요지이다.
 
 
영담스님(총무원 총무부장)= 해외특별교구 설립은 종단 주요사업이고, 제33대 집행부의 주요 종책이기도 하다. 토론회에 참석한 스님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여론을 수렴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외특별교구 설립을 추진해 한국불교화의 세계화에 이바지할 방침이니 좋은 의견을 제시해 달라.
 
정우스님(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미국, 인도, 티베트 등 해외에 있는 8곳의 한국사찰과 인연을 맺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 만큼 해외불교는 어려움이 많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총무부장을 (당연직) 해외특별교구장으로 했는데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해외특별교구를 신설했을 때 기존 교구본사의 말사로 등록된 해외사찰의 교구 획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가 있어야 한다. 해외사무소는 ‘연락 사무소’ 정도의 역할을 해야 한다. 종단이 해외사찰을 도와주는 쪽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동진스님(뉴질랜드 남국정사)= 해외특별교구를 총무원 총무부에 둔다는 것은 정우스님 말씀에 동감한다. 그래야 관리가 되고 일관성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미국은 지역별(동부, 서부, 남부)로 구분하고, 다른 나라는 국가별로 세분해야 한다. 해외에서 법인 설립은 쉽지 않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총무원이 국내법에 의존해서 입안했다는 생각이 든다. 입법예고안의 5조3항에서 ‘법인 설립을 원칙으로 하며, 법인의’를 삭제해야 한다. 파견승의 선발요건을 제시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해외에 있는 스님들이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해외사찰은 포교의 인적자원이 굉장히 빈약하다. 1년에 한 번씩 파견승을 선발해 종단 등록 사찰에 파견해 준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해외사찰에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범스님(중앙종회의원)= 해외특별교구 설립 입법예고안이 나왔는데, 그동안 (사회부 국제팀을) 국제국으로 확대하거나 국제부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온 적도 있다. 해외포교 강화를 위해 특별교구를 설립하는 것과 국제부를 신설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해외교구장을 총무부장이 겸직하려면 종헌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해외에 있는) 스님들을 우대할 수 방안을 종단에서 마련해야 한다.
 
진월스님(국제교류위원)= 해외특별교구와 국제부가 모두 필요하다. 해외특별교구에서는 해외 한국사찰을 지원하고, 국제부는 교구가 담당하지 못하는 업무를 맡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눠야 한다. 하고 싶은 것과 해야 될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파악되지 않고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있다. 해외에 있는 스님들에게 자긍심이나 소속감 공신력 등 득(得)이 있어야 한다. 원칙을 버릴 수 없지만, 경과조치나 예외조항을 두는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도 방안이다.
 
허운스님(국제교류위원)= 총무부가 기존의 업무도 많은데, 국제업무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해외특별교구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거론되는 분(종단 소임자)들이 업무가 많은데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해외특별교구장을 총무부장이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광전스님(교육원 연수국장)= 입법 예고된 해외특별교구법의 입법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야 한다. 해외 한국사찰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인지, 아니면 관리하기 위한 법안인지 봐야 한다. 해외교구로 하면 의무와 권한, 책임이 따라온다. 입법취지가 해외 한국사찰의 지원과 활성화에 있다면, 특별교구 보다는 오히려 부서를 신설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조주스님(우즈베키스탄 자은사)=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총무원에서 발급받으려고 할 때 어려움이 많았다. 총무원이 해외에 나가있는 스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우스님 의견을 존중한다. 총무부에 해외업무를 전담 직원이 배치돼야 한다. (현 상황의) 국제팀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진우스님(미국 보스턴 문수사)= 며칠 전에 한국에 들어왔다. 방청객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법이란 것은 제정되면 시행돼야 하는데, 재산권은 법이 제정되어도 시행 못할 수 있다. 결국 사람, 즉 스님의 문제이다. 총무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조계종) 스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가능하다. 가톨릭은 파견권과 소환권을 갖고 있다고 한다. 지원(방안을 담은)법부터 먼저 활성화하고 해외에 있는 분들이 총무원과 연계가 된 후에 차근차근 풀어가는 것이 좋다. 현재 상황에서 해외에 있는 당사자에게는 구속법이라는 느낌을 주어서 오히려 반발하게 하는 법이란 생각이 든다. 법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은 정하고, (해외에 있는) 당사자들과 논의하면서 시행했으면 한다.
 
종민스님(총무원 총무국장)= 오늘 제기된 고견을 참조하여 좋은 해외특별교구법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9월 중에는 미국에서 간담회가 있다.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정리=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사진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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