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해외특별교구 설립에 대한 각계 의견...불교신문 10. 0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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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작성일10-07-12 10:56 조회3,126회 댓글0건페이지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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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부가 지난 6월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해외특별교구 설립을 위한 토론회’.
“종지 봉대…해외사찰·총무원 협조 필요”
제33대 총무원 집행부의 11대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가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국제포교네트워크 강화’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담은 25대 주요 과제의 하나가 바로 ‘해외특별교구 설립’이다. 조계종은 총무원은 지난 5월14일 해외특별교구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지난 6월30일에는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호에는 입법예고 후 전화.이메일.팩스.방문 등을 통해 총무부에 접수된 의견을 요약 정리했다.
교구재적승 자격 2년 이상으로 완화
해외거주 스님 상임위 참여범위 확대
재정상태 ‘열악’ 분담금 재고 등 주장



△이종권 국제포교사= 삼보정재의 보호는 법률적 실효성에 의심의 여지가 많은 종단등록이 아닌 다른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총무원이 요구하는 종단등록 서류는 현황파악 정도의 의미가 있을 뿐, 재산과 관련한 법적 효과는 없다. 개별사찰에 있어 종단등록은 해당사찰이 조계종 사찰임을 선언하는 의미이다. 해외사찰의 고충 및 민원해결센터의 역할을 종단에서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한 조계종 스님만이 조계종 스님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종단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김봉석 변호사= 종헌 94조3항의 홍법원 관련 규정과 새로 설치하려는 (해외)교구본사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총무부장의 해외교구본사 주지 겸직은 종헌 11조를 위반한 것이다. 해외교구본사도 교구본사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외교구 본사 주지 추천과 기타 종법령에서 정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다른 본사와 동일하게 부여돼야 한다.
총무부 “한국불교 세계화 발전방안 모색”
한편 총무원 총무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포함해 해외특별교구 설립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면서 “스님과 불자들의 관심으로 한국불교를 세계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리=이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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