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해외특별교구 설립에 대한 각계 의견...불교신문 10. 0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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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작성일10-07-12 10:56 조회2,772회 댓글0건페이지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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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부가 지난 6월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해외특별교구 설립을 위한 토론회’.
“종지 봉대…해외사찰·총무원 협조 필요”
제33대 총무원 집행부의 11대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가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국제포교네트워크 강화’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담은 25대 주요 과제의 하나가 바로 ‘해외특별교구 설립’이다. 조계종은 총무원은 지난 5월14일 해외특별교구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지난 6월30일에는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호에는 입법예고 후 전화.이메일.팩스.방문 등을 통해 총무부에 접수된 의견을 요약 정리했다.
교구재적승 자격 2년 이상으로 완화
해외거주 스님 상임위 참여범위 확대
재정상태 ‘열악’ 분담금 재고 등 주장
△원영스님(전 미주승가회장, 미국 뉴저지 보리사 주지)= 해외교구 설립에 관한 업무를 총무부에서 관장한다고 명시한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시작하는 시점에서 책임부서를 명시한 것은 의의가 크다. (해외)사무소 운영에 있어 회계, 인사, 회원 관리 등의 독립성과 책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사무소의 독립성이 크면 종단의 책임도 적을 것이고, 독립성이 적으면 종단의 책임도 클 것이다. 그러나 종단이라고 하는 종교단체로서의 특성도 또한 지속돼야 한다. 우리는 조계종단이므로 조계종의 종지가 항상 유지돼야 한다. 교구재적승의 자격을 명시한 제8조2항의 ‘5년 이상 상주’는 ‘2년 이상’으로 수정하는 게 좋다. 지금 해외사찰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상좌가 없다는 것이다. 동포 2세가 해외에 있는 사찰에서 출가하는 경우는 드물다. 해외에서 출가하는 사람의 수계는 해외교구 공동으로 하거나 재가자 가운데 보살승이라 하여 국제포교사와 연계되는 지위를 주어 활동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선각스님(미국 중부승가회 부회장, 애틀랜타 불국사 주지)= 법을 만든 취지를 “총무원이 어떻게 하면 해외포교를 효율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 대승불교와 조계종의 정통성을 잃지 않고 삼보정재가 유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해외에 있는 사찰들이 후계구도가 이어지는데 있어서 총무원은 어떤 일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데 주안점을 두고 해외사찰과 총무원이 상호 도와주는 관계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상임위원회는 해외거주 스님이 80%는 참여해야 한다. 총무부장 스님이 당연직 교구본사 주지 소임을 맡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미국은 동부, 중부, 서부 세 곳에 사무소를 둬야 한다. 해외포교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해외포교부’와 같은 부서를 두어 해외사찰의 민원을 처리하는 게 좋다. 해외 사찰은 대부분 재정이 열악하다. 따라서 분담금을 걷는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
△휘광스님(뉴욕사원연합회장, 뉴욕 불광선원 주지)= 황무지와 같은 해외에서 한국불교 포교를 위해 개척해 가는 사찰들을 종단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반 시설을 마련하는데 첫 번째 목적을 둬야 한다. 지역별 대표사무소를 두는 것은 타당하지만, 크게 대륙별로 구분하고, 다시 국가별, 소지역별로 구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외교구의 사찰등록은 국가별, 지역별로 법인설립에 대한 법이 다를 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이 차이가 있으므로 한국의 규칙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사찰을 등록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총무부장 스님이 해외교구 본사주지를 겸직할 경우 지속적으로 종책을 반영하기 어렵다. 상임위원회의 당연직을 제외한 구성은 해외사찰 주지 또는 운영자 가운데 추천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 또한 상임위원회는 심의, 의결뿐 아니라 해외사찰운영자로서 한국불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기구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종권 국제포교사= 삼보정재의 보호는 법률적 실효성에 의심의 여지가 많은 종단등록이 아닌 다른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총무원이 요구하는 종단등록 서류는 현황파악 정도의 의미가 있을 뿐, 재산과 관련한 법적 효과는 없다. 개별사찰에 있어 종단등록은 해당사찰이 조계종 사찰임을 선언하는 의미이다. 해외사찰의 고충 및 민원해결센터의 역할을 종단에서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한 조계종 스님만이 조계종 스님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종단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김봉석 변호사= 종헌 94조3항의 홍법원 관련 규정과 새로 설치하려는 (해외)교구본사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총무부장의 해외교구본사 주지 겸직은 종헌 11조를 위반한 것이다. 해외교구본사도 교구본사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외교구 본사 주지 추천과 기타 종법령에서 정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다른 본사와 동일하게 부여돼야 한다.
총무부 “한국불교 세계화 발전방안 모색”
한편 총무원 총무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포함해 해외특별교구 설립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면서 “스님과 불자들의 관심으로 한국불교를 세계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리=이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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