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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이민 다시 느려진다…영주권과 동시신청 연방법원 폐지판결...LA중앙일보 10.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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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작성일10-10-04 16:42 조회2,6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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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1일부터 변경…신청 서둘러야


지난해 빨라졌던 종교이민이 최근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음달부터 다시 느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 때문에 목회자 등 종교이민을 준비중인 한인들은 서둘러 신청을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20일 종교이민신청서(I-360)와 영주권신청서(I-485)를 동시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폐지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1일부터는 I-360을 접수해 승인을 받은 뒤에야 I-485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루이스 디아즈 소송'이 뒤집어진 것이다. 이 소송은 송현숙씨 등 다수 한인과 루이스 디아즈 등 이민자들이 이민서비스국(USCIS) 등을 상대로 워싱턴주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송씨 등은 "다른 취업이민의 경우 취업이민신청서(I-140)와 I-485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데 종교이민만 별다른 이유 없이 I-360 승인 뒤 I-485를 신청할 수 있어 수개월~2년까지 시간.경제적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두 신청서를 함께 낼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즉각 항소했고 항소법원이 결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전에는 I-360 신청 뒤 승인까지 오래 걸렸지만 최근에는 5개월이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동의하는 이민변호사들은 거의 없다.

특히 I-360을 신청하면 해당 종교기관(교회 등)에는 ▶교회가 실제 운영되는지 ▶스폰서해줄 능력이 되는 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반드시 이민국에서 실사를 나오게 되는데 이 과정 자체가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전에는 1년 넘게 실사를 나오지 않아 발을 동동거렸던 한인들이 많았다고 변호사들은 입을 모았다. 다만 이전에 방문했던 기관의 경우 실사를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천일웅 변호사는 "종교이민 신청이 가능하다면 두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강이종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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